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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태 경남도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120만원

기사입력 : 2015-01-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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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6ㆍ4지방선거 경남도의원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재산상황을 빠트리고 전과기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심정태 도의원에 대해 항소심도 1심에서와 똑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심정태 도의원은 빠뜨린 채무액이 3억2000여만 원에 이르고 사면 복권되지 않았음에도 4건(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를 사면ㆍ복권된 것으로 기재한 선거공보 약 3만9000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하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정태 경남도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120만원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정태 도의원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당선은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심정태 도의원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과 함께 “선거공보 둘째 면에 개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신고대상재산에는 보증채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이에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정태 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6800여만 원의 채무가 연대보증채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신고대상재산으로서의 채무에서 제외되는 채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이 사건 행위 당시 채무내역이 선거공보를 통하여 공개될 경우 새누리당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 또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이었다”며 “도의원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선거공보에 채무내역을 기재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허위사실공표의 범의와 목적이 단순히 미필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일까지 피고인의 채무신고가 빠졌다는 사실과 전과가 사면·복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유권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이러한 부정확한 정보제공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돼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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