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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의자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관 정직 2개월 정당

기사입력 : 2015-01-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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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담당한 재물손괴 사건의 여성과 업무 외적인 개인적 만남을 통해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고 성관계까지 한 경찰관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B씨(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함을 주고받으며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 무렵부터 B씨와 종종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B씨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2013년 9월경 B씨와 저녁식사를 하며 가족사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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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B씨 사건을 검찰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노래주점과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B씨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고, 이에 B씨는 12월경 강간죄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지역 신문과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에 A씨는 3500만원을 주고 합의했고 B씨는 “원고는 자신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 고소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취하했다.

A씨는 작년 7월경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울산지방경찰청이 강등처분을 내리자 A씨는 불복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작년 5월경 강등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자 A씨는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강간 고소사건은 완전한 허위사실로써 오히려 무고 내지 명예훼손의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경찰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2014구합5136)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 내부의 지침에 의하더라도 수사 종결 전 사건관계인과의 업무 목적외 사적 접촉은 청탁 여부를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원고는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는 사건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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