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9인승 이상 자동차) 미신고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 단속한다.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시 운영자 범칙금 승합 13만원(승용 12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단, 체육시설과 학원의 15인승 이하 통학버스 보호자 탑승의무는 2017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통학버스 내 전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로 위반시 운전자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정차시 점멸등 작동, 착석 확인 후 출발,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를 위반하면 운전자 범칙금 승합 13만 원(승용 12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신규 안전교육(운영ㆍ운전하기 전)과 정기 안전교육(매 2년마다) 미 이수하면 운영자ㆍ운전자 과태료 8만원을 물린다.
일반 운전자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처벌이 강화돼 범칙금 승합 10만 원(승용 9만 원), 벌점 30점으로 상향됐다.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신고의무화와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와관련, 2014년 1월 28일 「도로교통법」일부 개정해 처벌을 강화한 이후 효과적인 어린이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신설과 관련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이 상향됐다.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유치원 학원 등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 부분은 시행 즉시 적용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의 경우는 오는 7월 28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7월 29 이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홍보기간 중 적발되는 미신고․의무위반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내 자진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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