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여신팀장인 40대 A씨는 2013년 3월경 허위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신청인 모 통신업체 대표이사인 C씨에게 10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하고, 모 협동조합과장인 대출브로커 B씨는 C씨로부터 7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수재, 증재, 사기)이다.
박흥준 특수부장은 “이 사건 대출심사시 도급업체(원청업체)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담보로 제공된 하도급계약서가 허위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안했다”며 “여신심사과정에 외부감정기관을 참여시키는 등 대출심사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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