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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내 가족 살리는 1분 누가 만드는가?”

남해소방서 소방행정과 예방지도계 여정모

기사입력 : 2015-02-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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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흔히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 시간이 지나면 해결 된다는 뜻의 옛말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예술가 앤디 워홀은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시간 아닌 바로 당신이다’라고 말했다.

우리 소방조직은 국민들로부터 “소방차가 불에 다타고 나니 도착해서 뭐하냐?”, “사람이 죽어가는데 빨리 안오고 뭐하냐?”는 등 다급한 상황 속에 오직 “빨리빨리”만을 요구하고, 그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고 있다.

소방공무원 또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 출동에 임하는가?

▲남해소방서소방행정과예방지도계여정모.(사진제공=남해소방서)
▲남해소방서소방행정과예방지도계여정모.(사진제공=남해소방서)
국가안전처의 ‘2014년 소방공무원 순직ㆍ공상 현황 통계’에 따르면 현장 활동 중 공사상자가 총 332명 발생했으며, 그 중 7명이 순직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소방출동 중 교통사고로 인한 공상자 발생 33건(약 10%)에 달한다.

언뜻 보면 1년 중 소방차량의 교통사고가 고작 33건,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소방차의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건수이며, 그 외 소방차 교통사고는 상상할 수 없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경남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소방차 출동 중 2명(고 김상곤 소방관, 고 곽기익 소방관)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소방출동으로 인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소방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고 있다.

우리는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시간 단축과 소방차량 교통사고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 과연 지금처럼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좋아지리라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그러면 소방차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

소방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소방기본법 제12조」에서는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도로교통법 제 29조」에서는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명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하며,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8조(벌칙)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법의 보호(?)’라기보다 ‘국민의 명령’이라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소방차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출동에 임하고 있다.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 소방차 출동의 장애 요인 몇 가지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소방도로상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출동 불가 △극심한 교통체증 △일부 소방차의 출동에 길을 비켜주기는커녕 방해 행위 △초보 운전자들의 경우 당황해 길 한가운데 그냥 서버리는 등 돌발 상황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소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을 지킬 소중한 1분을 잃어 가는 것이며, 소방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2차적인 피해도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 모두 높은 시민의식과 교양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방차 길터주기>는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며, 내 가족· 이웃을 위한 길임을 깨우치고, 엔디 워홀의 말처럼 초ㆍ분을 다투는 재난현장 출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바로 당신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당신의 양보가 실천 될 때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내 가족·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새겨봐야 할 때다.

-남해소방서 소방행정과 예방지도계 여정모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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