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송도해수욕장 옆 한진매립지 부지가 또다시 특혜 난개발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시민환경단체와 야당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도 한진 매립지는 2005년 부산시가 용도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방침을 정했을 당시, 해안경관을 훼손 할 것이라는 우려와 강한 반대여론이 있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부산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50% 미만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즉, 송도해수욕장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관광지로 균형있게 개발하겠다는 시민에 대한 약속이었고, 지구단위계획은 용도 변경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그런데 2014년에 이진건설이 한진으로부터 매입하면서 8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비율을 80% , 즉 주거비율을 30% 포인트를 더 올려달라고 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시도는 결국 송도해수욕장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아파트를 또 지어 ’집장사‘를 통해 건설회사의 배만 불리겠다는 것.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국토관리법 제2조 5항)이다.
이를 위해 수립된 ‘송도해수욕장주변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오피스텔, 숙박업을 불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부산시와 서구청, 이진건설은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수립 이후 5년이 지나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졌다면서 사회적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구청은 38년째 장기방치 되고 있는 부지에 대한 부담감, 서구의 인구유출 및 뉴타운의 해제 등으로 하루빨리 개발방향을 열어주고 싶을 것이라는 게 이들단체의 주장이다.
부산경실련,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5일자 논평을 내고 “원칙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일반상업지역이 주거지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서구청과 부산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그러함에도 이러한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2014년에 주택건설을 주로 하는 이진건설이 한진 매립지 땅을 인수할 때부터 부산시, 서병수 시장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들 정도이다”며 규탄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부산 서구지역위원회(위원장 이재강)와 이정향ㆍ정진영 구의원은 5일자 성명에서 “특정 건설재벌의 배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하는 시도는 결국 지역민 모두가 향유해야 할 송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독점하고 훼손하는 개발 독재식 논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애초 문제의 서구 암남동 123의 14일대 D블록 2만9165㎡는 50% 미만으로 제한된 건축물 연면적을 90%로 올려달라는 제안을 타당성 부족으로 서구청에서 반려했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80%로 낮춘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이익이 아닌, 이진건설 대표이사였던 전봉민 시의원과 관련된 특혜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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