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작년 4월 7일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은 선박블록 위에서 테이프 제거 작업 중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추락 사망한 사건과 관련, 협력업체 대표와 원청인 대기업체(A기업) 전 대표 등 4명에 대해 지난 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공판(정식재판회부)했다.
또한 같은 해 5월 13일 전기용광로 옆에서 벽돌 교체작업 중 냉각수가 수증기 폭발해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과 관련, 협력업체 대표와 원청인 대기업체(B기업) 제련소장 등 5명을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구공판했다.
울산지검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유족과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산업안전사범 구공판 인원이 2013년에는 2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67명으로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검은 작년 12월 17일 ‘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를 개설하고 △산업안전 사고 예방ㆍ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사업장 현장점검 △산업안전사고 예방 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윤상호 공안부장은 “앞으로도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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