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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구선관위 “조합장 선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15-02-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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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2014년 연말 A축산업협동조합 입후보 예정자 B씨는 해당 조합원 4명에게 22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하고 다른 조합원들과의 인사를 부탁했다.

B씨는 별다른 위기감이 없었다. 식사비를 나중에 부인이 따로 결재했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 익명의 신고로 시작된 조사는 CCTV분석을 통해 위법사실이 입증됐고 결국 B씨도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 사례는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합장 ‘돈 선거’가 아직도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지도ㆍ홍보담당이선미주임(사진제공=부산중구선관위)
▲부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지도ㆍ홍보담당이선미주임(사진제공=부산중구선관위)
지난 2005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를 실시하면서 위법행위가 줄어들긴 했지만 단 몇 표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돈으로 표를 사는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았고 그 결과 매해 조합장 재보궐 선거가 실시돼 엄청난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

‘진흙탕’, ‘혼탁’, ‘고발’이란 단어가 난무하고 투표율이 보통 80%대, 심지어 95%에 육박하는 조합장 선거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조합장은 지역과 규모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액의 연봉과 업무추진비 외 각종 환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며, 보장된 4년간의 임기 동안 지역사회의 유지로서 대접받는 등 다양한 권한과 혜택이 주어진다.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입후보자들이 대체로 지역사회에서 함께한 친인척, 이웃, 친구, 선후배인 경우가 많아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자본금 1800억원에 직원 수가 60여명인 C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를 보자. C수산업협동조합이 속한 D지역의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상 선거인수는 12만 명에 이른다. 12만명의 투표에 따라 한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반면 C수산업협동조합장은 불과 134명의 투표에 따라 결정된다.

물론 국회의원과 C수산업협동조합장의 역할과 권한이 다르긴 하지만 두 자리 모두 D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해당 조합원 뿐 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합장 선거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행여 불법 행위로 인해 재보궐 선거라도 치러지게 된다면 그 비용 역시 우리의 세금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오는 3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앞서 말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억제하고 고질적인 ‘돈 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선거이다.

총 1340여 곳에 선거인수가 300만명에 이르는 미니 지방선거 규모인 이번 선거 중 부산지역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24개 조합의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인수도 3만명에 이르는 등 각급 선관위에서는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펼치고 있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자는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되고 받은 사람 역시 예외 없이 처벌되는데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과태료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 원 내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장치도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조합원의 의지와 국민들의 관심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본인이 속한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내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명선거를 위해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야 할 때다.

-부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ㆍ홍보담당 이선미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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