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청문감사담당관 소속에 피해자보호팀(3명)을,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1명)을 배치했다.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들은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강력사건과 사회적 약자(아동ㆍ장애인등) 등이 지원을 요청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건발생 초기 전화 및 대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만일 노부모와 처, 자녀를 부양하는 A씨가 살인 피해를 입은 경우 크게 경제적ㆍ심리적ㆍ법률적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대리지원 132전화상담)으로 나누어진다.
관할 검찰청 민원실로 신청하면 유족구조금(최대 9100만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긴급복지지원은 관할 시ㆍ군ㆍ구청 복지정책과에 접수하면 된다.
◇피해자 지원기관(단체)=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관리실(129), 보건복지부(129), 손해보험협회(1544-0049), 교통안전공단(1577-0990)
◇여성폭력피해 상담소=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부산가정법률상담소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희망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가정폭력상담소, 사하가정폭력상담소, 한사랑가정폭력상담소, 울타리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성ㆍ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기장 열린성ㆍ가정폭력상담소, 살림, 부전
◇보호시설=양지터, 사랑의집, 평화여성의집, 누림터, 해봄터, 이주여성스위트홈, 청소년 신나는디딤터, 청소년구세군 셀리홈, 해뜨는집, 부산여성의집, 살림쉼터, 꿈터 그룹홈, 살림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숲
◇긴급지원센터= 부산서부해바라기센터(244-1375), 1366센터(1366), 다누리콜센터1577-1366(508-1366),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201-9117)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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