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청문감사담당관 소속에 피해자보호팀(3명)을,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1명)을 배치했다.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들은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강력사건과 사회적 약자(아동ㆍ장애인등) 등이 지원을 요청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건발생 초기 전화 및 대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할 검찰청 민원실로 신청하면 유족구조금(최대 9100만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긴급복지지원은 관할 시ㆍ군ㆍ구청 복지정책과에 접수하면 된다.
◇피해자 지원기관(단체)=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관리실(129), 보건복지부(129), 손해보험협회(1544-0049), 교통안전공단(1577-0990)
◇여성폭력피해 상담소=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부산가정법률상담소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희망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가정폭력상담소, 사하가정폭력상담소, 한사랑가정폭력상담소, 울타리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성ㆍ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기장 열린성ㆍ가정폭력상담소, 살림, 부전
◇보호시설=양지터, 사랑의집, 평화여성의집, 누림터, 해봄터, 이주여성스위트홈, 청소년 신나는디딤터, 청소년구세군 셀리홈, 해뜨는집, 부산여성의집, 살림쉼터, 꿈터 그룹홈, 살림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숲
◇긴급지원센터= 부산서부해바라기센터(244-1375), 1366센터(1366), 다누리콜센터1577-1366(508-1366),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201-9117)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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