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의 후보자 추천기간 중 선거인 C씨에게 후보자 A의 지지ㆍ추천을 부탁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했다. 또 다른 선거인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선관위는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이 제공됐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끝까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라도 선관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수자로 봐 처벌을 면죄함을 물론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를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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