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300명에 이어 이번 2차 원고 모집에 참여한 이들도 1차와 마찬가지로 전국 원전으로부터 10㎞이내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한 주민 중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주민과 가족들이다.
2차 모집에 참여한 원고(248명)를 각 원전지역 별로 보면 고리가 54명, 월성이 37명, 영광이 63명, 울진이 94명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포함해 총 1205명(1,2차 2540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17일 고리 핵발전소 인근에서 20여 년 동안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지역주민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일명 균도가족소송)에서 ‘한수원은 해당 주민에게 1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 전국 원전지역 대책위와 시민환경단체(이하 ‘원전갑상선암소송원고접수처’)가 공동으로 원전지역 갑상선암 발병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했다. 추가로 3차 원고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차에 걸쳐 총 244명의 최다 원고가 참여한 고리원전의 갑상선암 발병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고리원전 반경 10㎞ 이내 거주인구(6만명)를 우리나라 국가암등록 통계(총 유병자수 15만5712명/총인구수 5011만1712명)에 대비해 보면 평균(186명)보다 약 1.3배(총 원고수 244명/총인구 6만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소송 원고모집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을 기피하는 미확인 갑상선암 피해자를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이다. 다시 한 번 우리나라 원전지역 갑상선암 피해자가 원전당국이나 한수원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암 발병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 입증되는 셈이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인원의 규모가 이미 국가 통계자료를 뛰어넘는 사실 자체가 균도가족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실체적인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측은 “한수원과 정부는 소송대응으로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강요함으로서 국민적 지탄과 비난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전국원전 주민의 갑상선암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피해보상과 추가적인 피해자의 발생을 차단하는 예방대책 수립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원전당국과 한수원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참여단체는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경주핵안전연대,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의사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 환경 건강연구실,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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