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배심원이 돼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대상사건은 △2014고합709 공직선거법위반(3월 10일 오전 10시 40분 제11호 법정) △2014고합64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 3월 17일 오전 11시 제11호 법정)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이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ㆍ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해야 돼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심원이 될 수 없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육아, 출장 등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2만원의 일당이 지급된다.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6만원의 일당을 지급 받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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