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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산사하구선관위 “조합과 조합원의 인권선언”

“조합장선거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굳혀지면 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

기사입력 : 2015-03-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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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3월 11일은 대한민국 최초로 실시되는 농ㆍ수ㆍ축협의 각 지역 조합장 1,326명을 전국동시로 선출하는 선거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고지를 바라 보고 있지만 매일같이 언론에서는 ‘불법 선거’ ‘돈 선거’라는 뉴스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돈 선거’라는 뿌리 박힌 불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조합에서 불법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쉽지가 않다.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땅콩 회항’사건을 보면 한 사람의 잘못된 이미지가 기업 전체에 얼마나 큰 위기를 불러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조합장선거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굳혀지면 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과거와현재,그리고미래가함께하는“국제시장공감선거캠페인”플래카드를내걸고거리퍼레이드를펼치고있다.
▲과거와현재,그리고미래가함께하는“국제시장공감선거캠페인”플래카드를내걸고거리퍼레이드를펼치고있다.
조합장선거가 ‘불법 선거’로 낙인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 표를 살 수 있는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과 가족 못지 않게 얼굴을 보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돈을 주거나 음식 등을 제공하면 쉽게 거절하기도 어렵다는 점, 더욱이 신고를 한다는 건 우리들의 정서상 아직까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불법선거’에 한 몫을 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필자는 해 본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조합장선거에 ‘돈 선거’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불법 행위’와 관련해 신고자가 법에 따라 철저히 신분을 보장받고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과태료ㆍ포상금 신고 제도와 ‘기부행위’가 후보자나 조합원들이 스스로 위법행위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후보자는 ‘돈 선거가 아닌 진정한 정책선거’로 뽑아야 된다는 내용들을 널리 알리고 있다.

조합과 조합원들은 이번 조합장 선거가 더욱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몇 푼의 돈이 아닌 조합의 정신과 조합의 비전을 이끌고 실천할 지도자를 선출해 조합원의 지지를 받고, 사랑 받는 조합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인권선언문 제21조 제3호에 의하면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해 표현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즉, 우리는 모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고, 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도 보장해야 하며, 이 역시 후보자든, 조합원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이 지는 의무일 것이다.

3월 11일! 조합과 조합원들은 어떤 인권을 누리는지 혹은 못 누리고 있는지, 이런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조합과 조합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부산사하구 선거관리위원회 박민자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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