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진상규명 유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사망한 B(68)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 A대학병원 외과 교수에게 위절제술(복강병)을 받았다.
병원 측의 “수술은 잘 됐다”는 말에 1주일 후 퇴원만 기다렸다. 그런데 수술 5일 만에 발열과 복통을 호소하며 결국 복막염으로 배가 터질 것처럼 불러오더니 재수술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3일 만에 폐혈증으로 2월 17일 사망했다.
◇복막염이 진행되는 동안 단 1차례 회진... 진통제와 운동처방
이에 망인의 사위가 부산 A대학병원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가족에 따르면 “위절제술 후 복막염으로 진행되는 동안 열두 번도 더 발열과 복통을 호소했지만, 의사는 단 1차례 회진을 왔으며, 통증은 수술 후에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진통제를 처방했고 배에 가스가 찼으니 운동을 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은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해 있는 동안 수술부위가 터져 복막염이 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고통스러워하는 환자 보호자의 수 십 차례의 요구에 당직의사가 CT를 처방하고 그 결과 “배안이 많이 지저분하고 수술 후 있을 수 있는 합병증으로써 수술부위가 터져 위산과 담즙, 음식물들이 흘러나와 복막염이 의심된다”며 재수술을 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유가족은 “아버지는 수술 전까지 25인승 통학버스를 운행했으며 혈압, 당뇨 등 어떤 성인병도 없이 건강했는데 두 발로 걸어 A대학병원에 들어가서 며칠 만에 주검으로 병원을 나오게 됐다”며 “그런데 병원 측은 사망 후 한 번도 조의를 표한 적도 없으며, 이제는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A대학병원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정상적인 치료절차에 따라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유가족에게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병원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환자를 방문하고 처방하고 수술하는데 외과환자가 내과병동에 있다고 한다고 해서 환자를 등한시 하면 큰일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사의 진찰이나 진료, 지시 없이 약을 처방하면 의료법 위반이다. 그런데 유가족측이 억지주장으로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방법이 없어 병원에 잘잘못이 있으면 법에 호소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월 9일 오후 4시 주치의와 저와 유가족이 만나 진료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3월 9일 주치의와 유가족이 만나 대화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설명의 시간보다는 유가족이 따지는 부분이 주를 이뤘다.
유가족은 “당시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그렇게 열나고 배가 터질 것 같다고 호소하고, 간호사에게 수 십 번 얘기를 했지만 당직의사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이럴 것 같으면 종합병원에 올 이유가 없다. 그리고 주치의로서 이렇게 환자가 사망했는데도 단 한마디 유감을 표명하는 말 한마디 없는 것이 인술이냐”며 따졌다.
또 “1%의 잘못 될 수 있다는 고지를 했지만 그 1%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 한마디 못 들었는데 교수님이나 과장님의 부모가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 받고 제대로 된 처치나 돌봄 없이 사망했다면 자식의 도리로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그러자 사망 이후 20일이 지난 자리에서 주치의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 송구스럽고 깊은 애도를 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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