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경 청소년 4~5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1병, 맥주 1병을 판매했다.
이에 울산 중구청은 7월경 A씨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울산 중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손님맞이로 바쁜 와중에 청소년들이 전날 온 성인 손님으로 착각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했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돼 영업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 현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는 최근 A씨가 울산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위반사실로 1차례 적발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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