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인 「유권자의 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은 유권자 주간으로 제정했다.
1948년 5월 10일은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해 최초로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5월 10일 총선거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헌의회가 구성됐며, 제헌의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키는 등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됐다.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 선거가 치러진 날을 기리고 국민주권의 실현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에 대한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 제1조2항은 2013년 1천만관객을 돌파한 영화「변호인」의 명대사로 초등학생들까지 알고 있는 친숙한 헌법 조항이다.
주권이란 주인된 권리로,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투표’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만19세가 되면 당연하게 얻게 되는 주인된 권리가 외국의 경우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쟁취한 참정권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저조한 참여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무관심이 지속될 경우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이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아보며 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의미있는 「유권자 주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부산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 이용미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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