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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화물차 포장탑 등 제작 무등록 정비업자 징역형

무등록 사실 알면서도 작업완료증명서 교부 회사 간부와 법인 벌금형

기사입력 : 2015-05-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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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무등록으로 화물차 포장탑 등 자동차정비업을 한 업자들과 이를 알면서도 구조장치변경 작업완료증명서를 교부한 회사 간부와 법인에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공업사 대표 A(여)씨는 경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화물차 적재함에 포장탑을 제작, 설치하고 429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시작으로 2013년 12~2014년 6월 총 55회에 걸쳐 2억3800만원 상당 매출의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했다.

또 60대 B씨 역시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화물차의 적재함에 파워게이트를 제작, 설치하고 111만원을 받는 등 2014년 1~5월 총 7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했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 북구 소재 자동차관리사업자인 E주식회사의 상무인 60대 D씨는 울산 중구 소재 자동차검사대행 및 중개업체 대표인 50대 C씨와 공모해 A씨가 무등록으로 작업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회사에서 정비를 한 것처럼 E회사 명의의 구조장치변경 작업완료증명서를 교부하고 수수료 7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2014년 1~6월 총 55회에 걸쳐 397만원 상당의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 이들 4명과 법인은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0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를 벌금 500만원에, C를 벌금 300만원에, D 및 E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A에 대해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 외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와 D는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C는 초범인 점 등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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