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공업사 대표 A(여)씨는 경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화물차 적재함에 포장탑을 제작, 설치하고 429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시작으로 2013년 12~2014년 6월 총 55회에 걸쳐 2억3800만원 상당 매출의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했다.
또 60대 B씨 역시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화물차의 적재함에 파워게이트를 제작, 설치하고 111만원을 받는 등 2014년 1~5월 총 7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했다.

이들은 2014년 1~6월 총 55회에 걸쳐 397만원 상당의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 이들 4명과 법인은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0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를 벌금 500만원에, C를 벌금 300만원에, D 및 E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A에 대해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 외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와 D는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C는 초범인 점 등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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