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85m²(25.7평)이하 주택을 소유한 가구로서 부산과 울산, 경남에 조합설립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비해 구역지정절차가 없어 간소하지만, 조합설립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회계처리의 불투명이 우려되며 이중 분양에 대한 법적인 견제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자가 주택청약제도에 의해 공급하는 일반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 개인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다.
강화 내용은 △조합원모집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 및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수사의뢰 조치 △조합비 및 업무추진비 등 회계처리 불투명으로 인한 민원제기 시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불법적으로 게시되는 현수막 광고 등 현혹조장에 대해 광고물관련법규에 의한 행정처벌 강화 △주택조합 가입알선 수수료 및 금품수수 행위 등 주택법 위반사항 적극 대처 △홍보관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시 토지권원확보비율 표시조건부여(기존홍보관 포함) 등이다.
조합원가입은 상호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조합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동·호수지정과 시공사 선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는 물론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건축규모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이 존재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고 수수료 및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주택법을 위반한 처벌대상이며, 길거리에 불법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현수막 등에 의해 현혹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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