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탄원서 전문이다.
[탄 원 서]
존경하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님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님,
때 이른 여름 더위에 사학의 자주성 확보와 공공성 앙양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고로움에 영광학원(대구대)이 보탬이 되지 못하고 폐만 끼쳐 송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우리 영광학원도 빨리 정상화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 육성하여 우리 교육의 건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절함과 애절함을 담아 장관님과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탄원서를 올립니다.
교육부는 지난 해 5월 28일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의 임원간 분쟁을 해소하고자 임기 1년의 임시이사를 파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임시이사들은 임원간 분쟁 해소는커녕 오히려 학내 분규를 조장하였습니다. 그 주된 요인은 등록금 4억 5천만 원을 횡령한 죄로 대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확정한 홍덕률을 재차 대구대의 총장으로 임명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같은 학원의 대구사이버대학 총장까지 겸직 발령하였습니다. 이는 영광학원을 대표하는 교육기관 두 곳의 학사를 통괄하도록 하여 영광학원의 실질적 지배권을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이 갖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등록금 횡령범을 교육기관 두 곳의 수장으로 앉힌 것은 건국 70년 대한민국의 교육사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엽기적 사건입니다. 표현을 달리하면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고자 총장에게 맡긴 등록금을 훔쳐 개인적 이속을 챙긴 자에게 또다시 총장자리 두 곳을 준 것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윤리를 짓밟고 그 자리에 범법자를 칭송하고 포상하는 범죄 집단 특유의 윤리 강령을 밀어 넣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기관으로서 영광학원의 평판은 벗어나기 어려운 절망적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무모한 임시이사들이 지난 5월 27일 임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신하는 이사들이 아직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영광학원은 이사 부존재의 상태입니다. 민법 제691조에 의하면 임기를 마친 이사들이라도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될 때까지 이른바 ‘긴급사무처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기 1년 동안 학교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시킨 임시이사들이 임기 후에도 ‘긴급사무처리권’을 행사하면서 등록금 횡령범 총장 홍덕률과 밀월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면,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허리 굽혀 아룁니다.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사립학교법 제1조가 입법취지로 밝힌 ‘사학의 공공성 앙양’이 제값을 하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영광학원의 전임 임시이사들이 긴급사무처리권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영광학원의 신속한 정상화가 그 지름길입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5월 29일
영광학원설립재단 / 영광학원 종전이사 일동 / 영광학원설립 토지 기증자 칠곡농원 / 영광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 대구대학교총동창연합회 / 대구대학교를사랑하는시민모임 드림.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