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정위원회에서는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소비자가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 등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15건을 심의ㆍ조정ㆍ결정한다.
주요 안건은 △헬스장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구 △신축 아파트 하자 수리 지연에 따른 하자 보수 요구 △예약 승차권을 이용하지 못한 데 따른 환급 요구 △주거지 내 이동전화 통화품질 불량에 따른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요구 △애완견 미용 시술 후 발생한 상처 및 부작용으로 인한 배상 요구 등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87년 7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이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ㆍ호남권ㆍ영남권ㆍ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ㆍ소비자ㆍ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정병하 위원장을 비롯해 김길구 위원(부산YMCA 사무총장), 이일재 위원(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김태창 위원(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등 4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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