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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대책위,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100만 서명운동 선포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노조인정 판결 촉구

기사입력 : 2015-07-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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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교조 지키기 부산시민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교조부산지부(지부장 정한철)는 7일 오전 10시30분 교육청 정문(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한다.

이들은 성명에서 “26년 전인 1989년. 이 땅의 교사들은 ‘교사도 노동자다’라고 선언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협력과 평등, 평화와 생명 존중 교육을 위한 전교조의 참교육이다”며 “‘탐욕’이 아닌 ‘사람’을 가르치는 ‘참교육’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법원앞에서열린교원노조법2조조항에대한헌법재판소의‘합헌’결정규탄기자회견.(사진제공=전교조부산지부)
▲부산법원앞에서열린교원노조법2조조항에대한헌법재판소의‘합헌’결정규탄기자회견.(사진제공=전교조부산지부)
성명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앞장서서 전교조 해산을 기획했음이 드러났다”며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해 전교조 죽이기를 시작하였고 국제기준과 민주주의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정치적 판결로 저들의 만행은 극에 달했다”며 “전교조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2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처분을 정지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즉각 전교조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8일 교원노조법 2조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판결에 따라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지키기 부산시민공대위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 탄압 중단과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노조인정 판결을 촉구하고 국회의 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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