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8월~2008년 8월 횡령금 58억원 중 29억원을 차명계좌에 입금 후 이를 세탁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은닉재산 추적결과 횡령자금을 세탁한 C사 이사(71)와 재무차장(51)을 불구속구공판했다.
삼부 사태에 따른 자신의 피해배상 책임을 전가할 의도로 A씨를 허위 고소한 삼부파이낸스 대표이사 C씨에 대해 무고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은 C씨의 무고 및 사기, A씨의 전처에 대한 자금세탁 및 범인도피, 전처의 언니에 대한 범인도피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검찰은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확인된 아파트 등 차명재산 및 자기앞수표(3000만원상당)에 대해 범죄수익환수조치를 취했으며,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다.
◇삼부사태=삼부파이낸스 대표이사 C씨는 1999년 9월경 횡령 혐의로 구속된 후 삼부파이낸스가 파산하고, 연쇄효과로 부산지역 파이낸스사 90개 중 29개사가 폐업을 하게 되는 등 피해액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소위 ‘삼부 사태’가 발생했다.
C씨는 2001년 5월 25일 1051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C씨는 C사를 설립한 후,삼부파이낸스 및 C사와 사이에 ‘삼부파이낸스의 잔여재산을 C사에 양도하여 투자자들의 피해를 변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C씨는 2006년 10월출소 후 2009년 10월경에 이르러 A씨등 C사의 임원6명을 고소하면서 이들이 삼부파이낸스로부터 양수한 현금 1080억원, 부동산, 차량, 채권, 주식 등 도합 200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C씨는 현금 1080억원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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