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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삼부파이낸스 잔여재산 58억횡령 공동대표 구속기소

삼부파이낸스 대표이사 무고 및 사기혐의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15-08-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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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0일 삼부 사태의 피해 변제를 위해 설립된 C사의 재산 58억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공동대표이사 A씨(65)을 4년간 추적 끝에 검거해 구속기소하고, 횡령에 가담한 공동대표이사 B씨(77)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8월~2008년 8월 횡령금 58억원 중 29억원을 차명계좌에 입금 후 이를 세탁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은닉재산 추적결과 횡령자금을 세탁한 C사 이사(71)와 재무차장(51)을 불구속구공판했다.

▲부산지방ㆍ고등검찰청
▲부산지방ㆍ고등검찰청
삼부 사태에 따른 자신의 피해배상 책임을 전가할 의도로 A씨를 허위 고소한 삼부파이낸스 대표이사 C씨에 대해 무고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은 C씨의 무고 및 사기, A씨의 전처에 대한 자금세탁 및 범인도피, 전처의 언니에 대한 범인도피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검찰은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확인된 아파트 등 차명재산 및 자기앞수표(3000만원상당)에 대해 범죄수익환수조치를 취했으며,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다.

◇삼부사태=삼부파이낸스 대표이사 C씨는 1999년 9월경 횡령 혐의로 구속된 후 삼부파이낸스가 파산하고, 연쇄효과로 부산지역 파이낸스사 90개 중 29개사가 폐업을 하게 되는 등 피해액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소위 ‘삼부 사태’가 발생했다.

C씨는 2001년 5월 25일 1051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C씨는 C사를 설립한 후,삼부파이낸스 및 C사와 사이에 ‘삼부파이낸스의 잔여재산을 C사에 양도하여 투자자들의 피해를 변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C씨는 2006년 10월출소 후 2009년 10월경에 이르러 A씨등 C사의 임원6명을 고소하면서 이들이 삼부파이낸스로부터 양수한 현금 1080억원, 부동산, 차량, 채권, 주식 등 도합 200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C씨는 현금 1080억원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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