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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경찰 입문하는 여경 강제추행 간부 징역 10월

징역 10월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기사입력 : 2015-08-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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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책임지도관으로서 경찰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후배 여경과 함께 112 순찰을 돌면서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 OOO지구대 소속 50대 경위 A씨는 시보인 B씨와 지난 3월 13일부터 2인 1조로 112순찰차를 타고 야간근무를 하면서 서울 마포대교 인근의 자살 기도자 발견, 구호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B씨는 작년 12월 경찰에 임용 후 1년 동안 직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받아 정식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보였고, A씨는 B씨와의 면담ㆍ관찰을 책임지는 책임지도관으로 B씨의 정식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3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B씨에게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성희롱적 발언을 수차례 했다.

또한 112순찰차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B씨의 왼손을 붙잡아 주무르고,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더듬기도 하는 등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경찰 입문하는 여경 강제추행 간부 징역 10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위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피해자의 정식 임용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임지도관의 지위를 이용해 장시간 순찰차 내에서 근무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피해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딸 또래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표현을 일삼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는 등 동침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수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추행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A씨는 피해자가 동료 경찰관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알려지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수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고 수회 문자를 보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대동해 피해자의 집에 수회 찾아가 늦은 밤까지 합의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과 고통에 떨게 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일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인정하는 부분도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손에 얹어 놓았다거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살짝 건드렸다는 것으로서 범죄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성희롱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과장하거나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경찰에 갓 입문한 시보의 입장에서 책임지도관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통해서는 피고인이 성범죄에 관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경찰 최초로 생명수호팀 창설에 기여하고, 오랫동안 자살기도자 발견, 구호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정작 자신의 동료를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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