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중국에서 발생한 연수원생 탑승 버스 추락 사고로 대형 참사(사망 10명, 부상 16명)가 발생했다.
당시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은 현지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중 7월 5일 새벽 2시 50분경 홍콩성호텔 1층에 추락해 사망했다.
중국 공안당국은 고인의 사망 원인을 추락사(자살)로 결론 내렸다.
이후 지난 9월 25일 유족은 “고인의 사망이 대량 참사 수습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와 스트레스, 사고 발생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사망 인정 신청(유족보상금 청구)을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0월 21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 결과 고인의 사망을 공무상사망으로 인정했다.
그동안 공무원 자살에 대한 공무상 사망 신청이 수차례 있었으나,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자살한 단원고 교감 사건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결정은 실질적으로 2번째 인정 사례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노무법인 봄날의 박종태 노무사는 “고인은 대형 참사 발생 자체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사고 수습 과정에서도 단기간의 극심한 과로(하루 평균 17시간)에 시달리며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쇠약해진 상태였고, 연수원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의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심신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고인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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