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진주지점에서 청원경찰로 13년차 근무 중인 김성수씨는 지난 11월 3일 오후 2시경 은행에서 할아버지(78)가 종이가방에 든 1억원을 송금하려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송금 경위를 물었다.
할아버지는 동생에게 송금하려 한다는 말을 했으나 작성한 입금표 계좌 개설자 성(姓)이 달라, 상담실에서 안정을 취하게 한 후 할아버지가 같은 날 정오 금감원 팀장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예금정보가 노출돼 안전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관서를 찾아 신고했다.
할아버지는 금감원 팀장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은 절대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인근 다른 은행에서 1억원을 인출 시에도 은행원이 인출 목적을 묻자 가족일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출 후 다른 은행에서 입금을 하라고 해서 우리은행으로 가게 됐고 ‘절대 다른 사람은 믿지 말라’는 말에 청원경찰에게까지 ‘동생에게 송금하려 한다’며 거짓말까지 한 것.
할아버지는 “TV를 통해 이런 전화를 받으면 끊는 것이 예방법이라고 알았지만 진작 자신이 속을 줄은 몰랐다”면서 전 재산을 지켜준 청원경찰에게 거듭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이상경 경감은 “경찰, 검찰, 금감원, 우체국 등에서 개인정보나 은행계좌를 문의하거나 가족을 납치했다는 등의 전화를 받으며 무조건 끊고, 직접 해당기관에 확인을 하는 것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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