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18곳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6900만원 정도이며 선거구별로는 금정구가 1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하구갑이 1억49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ㆍ면ㆍ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3.8%를 적용해 산정됐다.
다만,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후 선거구역이 변경되거나 인구수가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ㆍ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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