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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지역구 후보자 평균1억6900만원

기사입력 : 2015-12-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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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부산지역 각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지역 18곳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6900만원 정도이며 선거구별로는 금정구가 1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하구갑이 1억49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ㆍ면ㆍ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3.8%를 적용해 산정됐다.

다만,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후 선거구역이 변경되거나 인구수가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한다.

▲제20대국회의원선거선거비용제한액공고내역.(제공=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국회의원선거선거비용제한액공고내역.(제공=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ㆍ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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