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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박삼철 고문, 최초의 사모펀드 법규 해설서 출간

사포펀드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적용 규제 한 눈에 파악

기사입력 : 2015-12-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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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 박삼철 고문이 변호사들과 함께 사모펀드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적용되는 규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최초의 사모펀드 법규 해설서’를 출간했다.

■ 책 소개

투자펀드 관련법규에 대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법무법인(유) 율촌 박삼철 고문이 율촌 변호사등과 함께 사모펀드 해설서(사모펀드 해설)를 출간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10.25)에 맞추어 변경된 사모펀드 규제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해설서가 나옴으로써 이번 사모펀드 규제개선의 효과가 배증될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시대에 급증하고 있는 대체투자수요의 큰 축을 사모펀드산업이 담당하고 있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에도 사모펀드의 역할이 커 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느 때보다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 이 책이 더욱 주목된다.

율촌 박삼철 고문, 최초의 사모펀드 법규 해설서 출간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 규제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규제제계는 여전히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예외적으로 일부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일부 특례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내용 전반을 파악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 책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운용자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규제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쉽게 설명하고 있어, 실무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형운용사나 새로이 사모펀드운용업에 진입하는 운용사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사모펀드 관련 용어를 정리한 점도 특징이다. 정확한 용어사용은 전체 규제 체계의 정확한 이해와 활용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환경 하에서 외국투자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200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칼라일, 블랙스톤과 같은 해외 선진 사모펀드에 비교하면 국내 사모펀드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최근 문턱을 낮춘 새 자본시장법과 새로운 법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사모펀드가 출현하기를 기대한다.

■ 저자소개

◇박삼철=증권감독원 및 금융감독원에서 약 23년간 근무하고 2011년 12월부터 법무법인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자산유동화팀장, 자산운용업무팀장, 자산운용총괄팀장, 법무실장 등을 거쳤다. 고려대 법대 및 동 대학원 출신으로 투자펀드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에 국내 최초의 펀드규제해설서(투자신탁해설)를 출간했고, 2008년에는 “Mutual Fund Industry Handbook"(Lee Gremillion 저)를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번역하여 미국 뮤추얼펀드산업의 실제를 국내에 소개한 바 있다(‘뮤추얼펀드 산업 핸드북’).

◇차태진=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부동산그룹 소속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교(LLM)에서 수학했다. 주로 부동산펀드 관련 법률자문, 국내 및 해외 부동산투자 및 개발 관련 자문을 한다.

◇송상우=법무법인(유) 율촌의 회계사이며 조세그룹의 자문팀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숭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LLM)에서 수학했다. 주로 투자펀드 기타 금융기관 등의 각종 금융거래와 관련한 조세자문을 한다.

◇김건=법무법인(유) 율촌의 변호사이며 기업금융그룹 소속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학교(LLM)에서 수학했다. 주로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인수, 사모펀드 기타 자본시장 관련 법률자문을 한다.

■ 차례 보기(목차)

제1편 사모펀드 일반론

Ⅰ. 사모펀드 개관
Ⅱ. 사모펀드에 대한 글로벌 규제동향
Ⅲ.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규제
Ⅳ.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의 및 종류
Ⅴ.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 등
Ⅵ.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참여자

제2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Ⅰ.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 유형 및 종류
Ⅱ.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Ⅲ.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판매 및 환매, 양도
Ⅳ.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Ⅴ. 기준가격의 산정 및 회계처리 등
Ⅵ.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Ⅶ. 집합투자기구의 종료, 합병
Ⅷ. 보고, 감독 및 검사
Ⅸ. 외국사모펀드의 국내 판매 등
Ⅹ. 집합투자기구의 세제

제3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Ⅱ. 등록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Ⅲ. 등록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등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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