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해양수산부의 합작감면 추천을 받기 위해 모 러시아 중견 수산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입수한 후 마치 A씨가 지분 50%를 투자해 합작 수산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주주 및 자본금란을 위조했다.
또 폐업한 국내 한 수산회사 명의로 고철에 가까운 노후선박 한척을 러시아에서 수입토록 하고 이 선박을 A씨가 인수해 국적선박으로 자격을 세탁한 뒤 러시아 합작회사에 투입하는 것처럼 합작사업 자격을 취득했다.
그런 뒤 매 수입시마다 A씨가 허위로 작성한 무역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 마치 합작사업을 통해 어획한 것처럼 관세감면 추천을 받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여년 간 33회에 걸쳐 냉동명태 2만5천톤에 부과되는 관세 108억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혐의다.
또한 2010년 12월 감독기관에서 러시아 합작사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하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기 신고한 합작사와 동명의 유령회사를 급조한 후 러시아인과 모의, 실제 합작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범행이 적발될 위기를 모면한 사실도 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성실히 조업하는 다수 원양업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상적인 한ㆍ러 합작수산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어 국익적 차원에서도 엄벌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관계기관 공조 하에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수사함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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