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관계자에 따르면 1차 사업은 지난 2월 관내 주택개량이 필요하다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검토하여 16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가구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고령자․국가유공자 등 차상위 계층인 자로,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가구당 최대 950만 원 이내에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사업 대상가구는 4월 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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