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창원보호관찰소를 비롯, 창원중ㆍ서부, 마산동ㆍ중부, 김해중ㆍ서부, 진해, 함안, 의령경찰서 등 9개 경찰서 형사 및 수사과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간사인 이규명 관찰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의 공조체계가 한층 공고해져, 지역사회 범죄예방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자발찌 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강도, 살인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밀착 감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등의 목적으로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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