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창원보호관찰소를 비롯, 창원중ㆍ서부, 마산동ㆍ중부, 김해중ㆍ서부, 진해, 함안, 의령경찰서 등 9개 경찰서 형사 및 수사과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협의회에서 ▲긴급상황 대비 합동훈련(F.T.X) 실시 관련 업무협조 ▲관내 거주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정보 공유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등 위험경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준수사항 및 의무 위반자에 대한 수사의뢰 및 개시 ▲상호기관 간 핫라인 구축 등을 협의했다.
협의회 간사인 이규명 관찰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의 공조체계가 한층 공고해져, 지역사회 범죄예방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자발찌 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강도, 살인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밀착 감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등의 목적으로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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