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일 '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금융위는 "국내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IB 중심의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방안은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수준과 확충 가능성(이익유보, 증자, 인수합병 등)과 신규 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국내 증권 산업이 중개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자 국내 증권사를 대형화해 경쟁력을 강화키로 한 것.
금융위는 먼저 초대형 IB의 자기자본 기준을 3조원 이상·4조원 이상·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신규 업무 범위를 설정해 단계적인 자본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IB 출현이 목표로, IB의 자기자본 수준을 3조 이상~4조 미만, 4조 이상 8조 미만, 8조 이상으로 분류해 신규 업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자기자본이 3조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증액해주고 국부펀드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 자기 자본이 4조 원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은 1년 미만 만기 발행 어음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자기자본이 8조 원 이상인 경우는 고객에게서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해 운용한 뒤 수익을 되돌려주는 종합투자계좌, IMA 업무와 부동산 담보 신탁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된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는 이번 육성 방안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17년 2분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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