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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특별사면 남용 금지' 벽 넘을까

'제한적 사면권 행사' 논란 일 듯

기사입력 : 2016-08-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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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캡처
사진=JTBC 뉴스캡처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발표를 앞두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미 법부무가 9일 비공개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이제 남은 최종 관문은 오는 12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결정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몇 차례 언급을 통해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그동안 사면이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쳐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되어 왔다"며 특별사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선 안 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서는 경제인의 경우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범행한 비리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뇌물범죄·안전범죄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렇듯 '특별사면 남용 금지'의 뜻을 일관되게 내비쳐온 정부이기에 재계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끊을 놓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19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 형이 확정된지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았으며, 치료로 인해 구속집행정지를 10차례에 걸쳐 연장한 이유로 실제 수감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해 형 집행률이 부족하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를 거론하며 '경제'와 '재기의 기회'를 언급한 부분에 희망을 걸고 있다.

지난달 19일 대법원 재상고 포기와 더불어 형 확정 3일만에 252억원의 벌금을 완납,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인 ‘샤르코 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 등의 질병에 대한 사진까지 알리면서 광복절 특사를 바라보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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