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이 되고 있는 앱은 ‘MDM(Mobile Device Management)’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기업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보안솔루션 제품이다.
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관리자가 설치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할 수 있으며, 개인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세지 조회, 위치추적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
국민카드 한 관계자는 “사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MDM를 도입했으며, 촬영, 녹음 등 최소한의 기능만 사용하고 강제 사안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유롭게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는 1년 전 MDM 도입을 추진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노조는 1년 후인 현재 다시 MDM 설치 권장에 대해 직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 KB국민카드 노조 지부장은 “MDM은 GPS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스마트폰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유출 감시·통제의 위험이 있다”며 “문서상으로는 직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 설치라고는 명시했으나 전 임원 및 본부 부장은 설치 완료함을 알리며 압박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서무직원을 통해 프로그램 설치를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MDM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사업기술유출방지법 등 현행 법 위반 논란도 있으나 사측은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카드 관계자는 “정보보호 차원에서 촬영이나 녹음만 제한하는 기능으로 최소한의 기능만 사용한다”며 “사생활 침해는 전혀 없으며, 직원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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