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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삼성전자 장애인고용부담금 전체 20% 차지

기사입력 : 2016-09-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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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30대 기업집단 중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60개 기업의 78.3%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총 60개의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장 중 78.3%에 이르는 47개 사업장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이들 위반기업이 2015년 고용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무려 40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률 1% 미만인 30대 대기업은 2015년 12월 기준 ㈜지에스리테일 0.44%, 대한항공 0.74%, SK하이닉스 0.70%, ㈜엘지씨엔에스 0.77%, ㈜신세계인터내셔날 0.72%, 이테크건설㈜ 0.64%, 미래에셋생명보험㈜ 0.86%, 한화생명보험㈜ 0.86% 등 8개사이다.

특히 고용률이 1.70%인 삼성전자의 2015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82억 800만원으로 전체 부담금 405억 4100만원 중 2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삼성전자 장애인고용부담금 전체 20% 차지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43억 6400만원, 대한항공 32억 8400만원, LG전자 31억 8700만원 순이다.

반면 2015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켜 고용부담금 0원을 기록한 기업은 ㈜씨제이텔레닉스, 현대오일뱅크㈜, 삼성증권 등 8곳이다.

김삼화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고용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모면하는 기업의 행태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해야 할 한국장애인공단이 이를 방관했고, 협약을 맺은 기업 또한 홍보용으로 사용한 후 고용부담금으로 떼우겠다는 식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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