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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재능기부’ 헌재 지역상담 참여

기사입력 : 2016-10-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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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명사들의 재능기부가 우리 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재능기부 대열에 합류한다.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이동흡 전 재판관은 광주광역시청 민원실에 있는 헌재 광주지역상담실에서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직접 민원인들과 만나 상담한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소원 청구 절차, 국선대리인 제도 등에 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 전 재판관은 앞서 지난 6월과 9월 부산지역과 대구지역 상담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오는 11월에는 전북 전주에서 헌법재판 지역상담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이동흡 전 재판관이 해박한 지식과 그동안 축적된 법조 경험 등을 여러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지역상담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8년부터 2006년까지 30년 가까이 판사로 근무했다. 2006년 수원지법원장을 끝으로 법원을 떠나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2012년까지 6년간 재임했다.

이번 광주지역상담실 민원상담은 12일 시작해 14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상담 종료 후에는 심판사건 청구서의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의 종류>

◆ 헌법재판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으로 구분한다.

◆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보장기능으로서 헌법재판의 핵심이다.

◆ 탄핵심판제도는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정부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주적인 파면제도이다.

◆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 등이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한다고 판단한 정부의 청구를 심사하는 제도. 정당해산심판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와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정당을 보호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

◆ 권한쟁의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그 권한과 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툼을 해결토록 하는 것이다.

◆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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