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공직자들은 모두 민간 건설업자들의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공업자 선정 또는 공사현장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우는 “매립장 시설관리 등 업체편의를 잘 봐달라”는 업자의 청탁과 함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약 5년 동안 199회에 걸쳐 2100여만원을 임의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관내 업체에서 일괄 대납토록 한 혐의다. 퇴직이후 까지 이어진 사례다.
모 구청 前토목계장(6급)의 경우는 관급 발주공사의 현장 감독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주 업체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묵인해 주고, 업자의 허위 준공 검사원과 허위 노무비 청구(5100여만원) 사실을 눈감아 준 채, 실제 보다 과다 계상된 준공금을 구청 예산부서에 청구해 주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시로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또 현장 감독관의 접속권한인 ‘올바로’ 전자시스템의 공인 인증서를 아예 민간 사업자에게 불법유출함으로써 시공업자들이 폐기물 처리량 624톤(1100여만원 상당)을 임의로 조작한 후 과다 청구함으로써 국민들의 혈세인 국가예산을 낭비케 한 결과를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등 46개 기관으로부터 민간 사업체로 무단 유출된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현재 관계 공무원 130여명을 별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모 개발원 소속 연구 본부장은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 시공능력 평가 등 항만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상습적으로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아 공갈 등 혐의다.
공동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항만개발 업체(서울소재))’의 부사장에게 “회식비ㆍ출장비 등 부대비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컨소시엄 참여 기업에서 배제시키겠다”고 겁을 준 후 이를 수차례 거절하다 못이긴 부사장으로부터 사비 현금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김기형 경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이나 불법을 감시해야 할 각종 관리․감독 현장에서 공직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특혜 제공을 미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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