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는 지난 2월 김광호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에 전달한 바 있고,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13일 김광호씨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김광호씨의 신고는 부정한 목적을 지닌 것으로 공익신고가 아니라는 현대자동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또한 공익신고 전후로 언론기관에 영업 비밀을 제공하더라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현대자동차는 부정한 목적을 운운하며 김광호씨의 신고행위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했던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김광호씨가 제보를 통해 밝히려는 사건을 은폐하고 공익제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공적 지위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할 대기업으로서 결코 정당하지 않고, 기업 신뢰도만을 추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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