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14개 도시를 대상으로 27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의 계승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법에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관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혁신센터'"라면서 "이 조직을 지휘하는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었던 차은택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또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가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게는 국민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 측은 이같은 문 후보 측의 반응에 대해 "14개 시도지사들도 강력히 요구했던 입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안 후보 측 박윤희 부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촉구한 시도지사들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면서 "그 중에는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시도지사들도 다수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안 후보는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며 찬성과 함께 감시강화에 방점을 뒀다"면서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해 뒤집어씌우기를 일삼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구태이자 우리가 청산해야 할 낡은정치"라고 문 후보 측 주장을 부인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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