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아이엠지슈퍼프로바이오틱스캅셀’ 제품이 수거검사 결과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되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1월 17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주시길 바란다”며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아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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