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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세금 부과된다

기사입력 : 2017-07-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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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 등 관련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박용진 의원은 3일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화폐 국내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은 작년 한 해 동안 약 6조9,700만원, 일간 191만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약 17.1% 증가한 수치다. 15년에는 5조9,400만원이 거래됐다. 거래소별 점유율은 빗섬이 75.7%, 코빗이 17.6%, 코인원이 6.7%였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더리움(ETH) 거래현황 등 비트코인 이외의 거래량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당국의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행각으로 약 370억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보완키 위해 박용진 의원은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금융전자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해야 하며,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가상화폐의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방문판매나 매매중개·알선 행위는 금지된다. 인가를 받지 않고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가상화폐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발행· 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와 투자사기가 가장 문제 되는 4개국 중 하나지만, 현재는 전자금융거래법 2조 15호에서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거래급증에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된 행위 전반이 법적 테두리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주요 선진국 등은 법적인 정비가 마무리된 곳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법적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업체 빗썸,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은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인허가 등록 없이 설립됐고 거래금액의 0.5%를 수수료를 받아 하루 약 65억 원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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