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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골든피쉬 제조 '모듬꼬치어묵'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조치

기사입력 : 2017-07-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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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이정아 기자]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골든피쉬가 제조한 ‘모듬꼬치어묵’ 제품에서 대장균인 초과로 검출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든피쉬 제품 ‘모듬꼬치어묵‘에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안전나라 제공
사진=식품안전나라 제공


해당 식품은 유통기한이 2018년 4월 25일까지인 제품으로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아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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