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든피쉬 제품 ‘모듬꼬치어묵‘에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식품은 유통기한이 2018년 4월 25일까지인 제품으로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아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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