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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전문 '라디안' 소중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 진행

기사입력 : 2017-08-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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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자동심장충격기 전문 라디안이 소중한 생명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해야하는 시설에 미설치시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이에따라 최근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시설의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자동심장충격기 전문 제조기업인 (주)라디안은 이 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대국민 적극홍보에 나서 ‘한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하트가디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인기 중견배우 정한용, 개그우먼 이성미, 가수 김혜연, 금메달 리스트 김동성, 스타강사 권영찬 교수, 개그우먼 라윤경, 배동성 등 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한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하트가디언 캠페인’에 참여 하고 있다.

국내 자동심장충격기의 뛰어난 기술을 세계 속에 알리며 지난해에 이어서 수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주)라디안은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

응급장비 중 하나인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을 때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다시 살리는 장치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에서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관리자는 이를 설치한 뒤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당 지자체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이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경마장, 체육시설, 교도소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백화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응급장비의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지만 500세대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의무설치 대상에서 빠져있다.

최근 (주)라디안은, 보건복지부의 입법 예고와 함께 ‘경기도 수원시 신반포 아파트’, ‘대전시 중구 삼부3단지 아파트’, ‘부산시 진구 일성 인포 아파트’ 등 다양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에는 아파트 설치 외에도 한국전력 강남지사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고려해운, 송파구에 위치한 (주)옵티멈, 전남 무안군 무안청계중학교, 충북 청주시 더블유스코프코리아 등 60여 곳 이상에 설치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라디안은 기업과 공기업 현장과 다양한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라디안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전북 익산의 부영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소중한 한 생명을 살려 낸 하트가디언’으로 선정되며 수상을 한바 있다.

최근 여름휴가를 맞이해서 30도가 넘어가는 고온에 휴가지나 다양한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한해 약 3만 여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이들 중 골든타임인 4분을 놓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선진국 대비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119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일반인들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2.1%로 스웨덴(55%), 미국(31%), 일본(27%) 등 주요 국가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인구수 당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급률도 주요 선진국 등과 비교해 10%에 미치지 못한다.

라디안(김범기 대표이사)은 전문 심폐소생술 전문 교육팀을 운영하며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업과 공기업,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진행하며 소중한 생명 살리기 운동인 ‘하트가디언 홍보캠페인’을 진행하며,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심정지로 인한 생존율은 약 3.3%로 알려져 있으며, 골든타임(golden time,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4분의 시간) 내 AED를 적시에 사용할 경우 심정지로 인한 뇌사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라디안의 김 대표는 “이미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됐고 철도, 항만, 터미널, 학교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 점차 설치가 의무화돼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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