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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와 일자리 동시에 늘리는 '착한 생활지원 센터' 필요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치중돼 입주민 만족도 70%대로 떨어져
윤영일 의원, 주거복지 증진 위한 '일상생활지원센터' 설립 개정안 발의
입주민 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복지 체감도 높을 것으로 기대

기사입력 : 2017-08-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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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복지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4382억 원의 예산이 시설물 개량,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 사업에만 투입됐다.

실제로 입주자 만족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0%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75%로 하락했다.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시설개선 사업 위주로 편성됨에 따라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대부분은 소득 1~2분위 계층으로, 1인 및 맞벌이 가구, 고령층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심부름, 택배 보관, 보육 서비스 등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다.

일례로 SH공사는 임대·분양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단지 내 공간을 활용해 해당 지역의 택배상품을 보관·배송하는 실버택배 사업을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공구대여, 간단한 주택수리·보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 서비스 기반의 신사업 모델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10월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일상생활지원센터'는 ▲대행서비스 ▲가정서비스 ▲보호 및 안내서비스 ▲체험서비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지자체와 기업이 시설비를 지원하고, 운영에 필요한 콜센터, 서비스 앱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인력관리, 모집·선발, 서비스 교육 훈련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해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입주자들이 편리한 일상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SH라이프센터를 운영하는 한원복지재단의 황난실 실장은 "'일상생활지원센터'는 입주민들의 가구형태와 생활패턴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있어 복지 체감도가 매우 높고 현장의 기대 또한 크다"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조속히 관련 법률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1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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