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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기·벤처기업 기술·아이디어 탈취 징벌배상제 도입

기사입력 : 2017-09-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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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박정우기자]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고, 공모전, 거래상담 관계 등에서 제공된 특허 미등록 아이디어·기술 자료를 탈취하는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해 금지된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확정했다.

특허청, 중기·벤처기업 기술·아이디어 탈취 징벌배상제 도입


국내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GDP 차이를 고려해도 미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사업제안 등의 거래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피해가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수준이 낮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 금지 규정이 있지만 하도급 관계에서는 거래 단절 우려로 신고가 쉽지 않다. 또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적용이 안돼 이번 대책은 하도급 관계 이외에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아이디어 탈취가 대상이므로 보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과 성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주도’라는 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아이디어, 기술 및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손해배상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악의적인 특허 침해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확대하고, 프랜차이즈 사업 등 영업상 특징적 외관을 모방하는 트레이드드레스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할 계획이다.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도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징벌 배상제도를 도입,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10배 상향해 강화한다. 디자인 도용 행위는 특허청 직권으로 조사하고 시정권고 조치를 시행한다.

해외 지식재산센터를 인도, 동남아 지역에 개설해 2022년까지 16개국 22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심판, 소송시 공익변리사의 직접 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을 기존 40명에서 80명으로 늘려 1인 조정제도를 도입해 저비용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지식재산을 강하고 신속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방안에 포함된 각종 제도 개선과 사업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돼 기술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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