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일반직 공무원의 연차별 기준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국가부담 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보험료, 기본경비(간접비), 퇴직시 받는 퇴직수당, 퇴직후 공무원연금적자보전액 등을 합친 신규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은 연평균 8032만원, 30년 재직시 24억966만원이 소요된다”며 24일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입사한 신규공무원이 30년간 재직시 연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5271만원이다. 여기에 △사무용품과 물품 구입, 공공요금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 기본경비가 870만원(10.8%) △국가부담 공무원연금보험료 435만원(5.4%) △국가부담 건강보험료 등 179만원(2.2%) △복지포인트 등 비과세 급여 104만원(1.3%) 등 재직하는 동안 총 6858만원(85.4%)의 비용이 발생한다.
퇴직시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도 지급받는데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39%를 지급한다. 따라서 30년 만근시 7032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이를 환산하면 연 234만원(2.9%)이 된다. 퇴직이후 정부가 고용주로서 추가로 부담하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분과 유족연금 부담분은 연간 417만원(5.2%)과 521만원(6.5%)으로 각각 파악됐다.
연맹이 이번 추계에 사용한 일반 행정직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일반행정직의 직급별, 호봉별 각종 수당을 포함한 과세소득총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급여인상분을 더해 계산한 실제평균액이다.
또 연맹은 신규공무원 1인 유지 비용 산정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 승진 평균 연수에 따라 9→8급은 4년, 8→7급은 6년, 7→6급은 9년, 6→5급은 11년을 적용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시한 구간별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했다.
앞서 지난 7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800명씩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전원 9급으로 채용하고 이들이 30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1인당 17억3000만원에 총 327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해 납세자연맹이 새로 내놓은 수치와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예산정책처가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을 기본급에 수당을 추정(행정자치부 실지급율 1.43)하는 방식으로 계상한 반면 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개한 실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추정했고, 아울러 연맹은 예산정책처가 비용에서 누락한 기본경비, 복지포인트 등(비과세)과 퇴직수당, 공무원연금적자 보전분, 유족연금 등 실제 공무원 채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예산정책처는 2018년부터 5년동안 공무원 채용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인상율을 적용해 명목가치로 계산한 반면, 연맹은 2017년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연맹이 추정한 30년 평생비용인 24억원은 2017년의 불변가치로 계산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선당시 공무원 7급7호봉 기준으로 연 3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납세자연맹의 추계가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대규모 공무원 채용 정책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채용시 연금비용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추계서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국회예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7월,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인 510만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1명이 28년간 재직할 경우 연간 평균 1억800만원, 28년간 30억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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