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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KT에 100억 손배소송 패소…불붙은 '소송리스크' 시험대 오른 김도진호

기사입력 : 2017-10-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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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김도진 기업은행장의 ‘내실경영’ 목표가 연이은 소송리스크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최근 기업은행이 KT ENS를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원대 신재생에너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미상환 사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사진=뉴시스)
김도진 기업은행장(사진=뉴시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기업은행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KT ENS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NH투자증권을 통해 ABCP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모집했다.

이 ABCP는 기업은행과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에서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1010억원 규모로 판매됐다. 기업은행은 법인까지 포함해 619억원의 ABCP를 판매했다.

하지만 2014년 2월 KT ENS의 하청업체 사기대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고 ABCP 상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기업은행은 “KT ENS가 대출 부실 발생 가능성 및 실질적인 담보의 부족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이 증권을 안정적인 투자자산으로 오인하도록 해 투자손실을 입었다”면서 “KT가 KT ENS 100% 주주로서 임직원을 파견해 업무를 지시하거나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으므로 손해 중 일부인 10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KT가 KT ENS의 100% 주주이고 KT 임원들이 KT ENS의 비상근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의 점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사업은 자회사 이사회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 사업이라며 KT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은행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KT가 KT ENS에 지시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관리감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리스크’ 불안떠는 김도진 리더십

이같은 대규모 소송 패소로 인한 기업은행의 소송리스크의 증가는 급격한 소송충당부채의 증가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료=공시 자료 정리
자료=공시 자료 정리

공시자료 등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송충당부채액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채와 비교해 1188.45% 급증했다.

충당부채는 미래에 지출될 것은 확실하나 그 금액이나 지출 시기 혹은 지출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부채를 뜻한다. 여기서 지출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손실 발생 금액이 애매한 경우 충당부채로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충당부채는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송만을 반영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은행의 2017년도 반기보고서 재무재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6월~12월)의 소송충당부채는 8억9200만원으로 주요은행들 중 가장 낮았지만 올해 상반기(1월~6월)의 소송충당부채는 114억9300만원으로 급증했다. 기업은행의 소송충당부채 증가율은 무려 1188.45%로 주요은행 중 압도적인 1위다.

세부적으로 소송충당부채액 증가율 2위를 차지한 국민은행의 33.96%의 증감폭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증가율이 4.53%였으며 하나은행은 0.22%만 증가했다. 우리은행과 스탠다드차티드 은행의 경우 각각 0.31%, 9.93% 줄어들었다. 업계 평균 소송충당부채 증가율은 202.82%이나 기업은행을 제외하고 평균 산정시 증가율은 5.69%에 불과한 만큼 기업은행의 큰 증감폭은 이례적인 경우다.

결국 이같은 반년간의 소송리스크 급증은 자연스럽게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도진 은행장의 경영 방식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김 행장은 취임 이후 급증한 소송리스크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무거운 과제로 남은 셈이다.

김 행장에게 다가올 소송 중 가장 신경쓰이는 문제는 역시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이다. 2014년 시작된 통상임금 소송은 처음에는 소송가액이 776억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이자가 붙어 2000억원대로 금액이 크게 늘었다.

앞서 1심에서는 노조가 승소했고 2심에서는 사측이 사실상 승소했다. 마지막 3심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규모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했던 기아자동차의 패소와 신정부의 친노조 성향 등을 고려할 때 항소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은 마냥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행장이 닥쳐온 소송리스크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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