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전문] 비영리조직의 순자산에 관한 연구①

기사입력 : 2017-12-11 08:05
+-
[공유경제신문 한정아 기자] 이 글은 일본의 오오하라대학원 대학의 연구연보 제11호 (2017)에 게재된 후루이치 류이치로 (古市 雄一朗: Furuichi Ryuichiro)교수의 '비영리조직의 순자산에 관한 연구'란 논문의 한글번역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비영리조직의 순자산의 개념정리 및 논리전개의 참고자료로 유익하다고 보아 한국가이드스타의 전문번역을 옮겼다.

1 들어가는 글

최근 공익법인회계기준과 학교법인 회계기준 등의 비영리조직의 회계기준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영리조직회계가 그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전체적인 방향으로 비영리조직 특유의 회계시스템에서 가능한 한 기업회계 방식에 접근하는 점을 특징이라 할 수있는데, 이 동향은 미국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의 기준에서는 비영리조직의 회계를 일본처럼 업종별로 나눈 것이 아니라 통일적인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통일된 회계기준의 틀을 의식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공인회계사협회 2013)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이 글에서는 이러한 동향을 감안하여 통일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가능성에 대해 비영리성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순자산(자본)개념 1 에 주목하여 검토하고, 이것이 비영리조직 회계의 목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2절 이후에서 순자산 및 자본의 개념 및 영리성과의 관계와 그것이 회계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 그 뒤, 일본의 비영리조직의 각 회계제도의 순자산의 취급에 대해 검토하고, 비영리조직 회계의 통합가능성을 검토한다.

2 순자산의 개념과 비영리성의 관계

기업회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자본이라고 하면 지분을 나타낸다. 즉 주주의 청구권을 의미한다.
재무상태표의 대변을 자산의 조달원천이라고 생각할 때,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기업회계에서는 ① 청구권의 우선 후순위 관계의 표시, ② 이익계산의 기초 제공 등의 측면에서 부채와 자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시되어 왔다.
(古市峰子 2006, pp193-194)

현재 신주예약권 i 을 비롯해 부채와 자본의 중간 성질을 가진 항목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의 대변에서 어떻게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가 라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위의 ①과 ②의 생각이 중시되어 온 배경에는 기업회계의 회계주체로서 기업을 주주의 것으로 보는 자본주이론 (資本主理論)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존재하고 그 청구권의 확정을 위해서는 재무상태표 대변에서 그청구권 금액을 표시하는 한편, 매 회계년도 지분의 증감을 이익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부채와 자본 그리고 자본과 이익을 명확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목적은 이익의 추구에 있으며, 기업회계의 주요 목적중의 하나가 주주에게 귀속되는 청구권을 확정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업회계의 자본에 관한 논의는 기업회계의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비영리조직에서도 같은 논의가 가능할까?
1978년에 FASB에 의해 공표된 Research Report, Financial Accounting in Nonbusiness Organizations -An Exploratory Study of Conceptual Issues (이하 FASB 1978)에서는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에 적용되는 회계의 식별기준으로 2 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제1의 기준은 조직이 영리지향인지 비영리지향인지에 따라 분류하는 목적별 기준이다. 이기준은 조직의 목적에 주목하여, 이익을 지향하는 조직을 영리조직, 이익을 지향하지 않는 조직을 비영리조직으로 식별한다. 이때, 이익을 지향하지 않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조직으로 정의되어 있다.

① 이익창출을 제1의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② 그 자산이나 이익을 회원, 임원 또는 직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편익을 주지 않는다.
③ 해산의 경우, 이익은 다른 비영리조직으로 이관되거나, 국가에 반환되며 개인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FASB 1978 p.161)

두번째 분류기준은 조직을 그 주된 재원조달 원천에 따라 분류하는 재원원천별 기준이다. (FASB 1978 p. 161).
이 기준은 재무자원의 원천을 재화, 서비스의 판매로 인한 수익에서 획득하고 있는 조직을 영리조직으로 본다. 또한 재무자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재화 또는 서비스의 판매 이외의 기부금이나 보조금 등으로 획득하고 있는 조직을 비영리 단체로 본다.

이상의 2개의 조직이 표시하는 비영리조직의 범위는 아래의 도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출처: FASB (1978, p.162  - A형 비영리조직: 재무자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재화, 서비스의 판매로 인한 수익에서 획득하는 비영리 단체 - B형 비영리조직: 재무자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재화, 서비스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이외에서 획득하는 비영리단체
출처: FASB (1978, p.162 - A형 비영리조직: 재무자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재화, 서비스의 판매로 인한 수익에서 획득하는 비영리 단체 - B형 비영리조직: 재무자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재화, 서비스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이외에서 획득하는 비영리단체


위의 두 가지 분류 중 제1의 분류는 조직이 영리 또는 비영리인지 여부에 따른 분류인 반면, 제 2의 분류는 기업회계와 다른 비영리조직을 위한 회계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위한 분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영리성 여부가 순자산의 구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1의 분류에 주목하는데, 제1분류의 기준에 따르면 비영리조직의 특징 ②에서와 같이 이익 분배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③과 같이 잔여재산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본공인회계사협회(2013)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비영리조직의 특징은 단체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구분에 있어서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공인회계사협회 2013 pp22-23)

지금까지 검토한 것과 같이,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을 구분하는 지표로서, 잉여금(이익)의 분배 여부 및 잔여재산청구권의 존재유무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조직이 정말 영리를 지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 구성원은 이익의 분배를 요구하지 않고 발생한 잉여는 활동을 위해 다시 투자된다.

또한 잔여재산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은 최종 청산시점에서의 잉여금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비영리조직이 청산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이익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위해서는 비영리조직의 구성원은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이 생각하면,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구분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이론에 근거한 이익계산 및 청구권의 확정의 필요에 의한 것이며, 손익계산과 잔여재산 청구권의 확정이 필요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에서는 기업회계와 같은 개념으로서의 순자산(자본)을 파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며, 그 구분은 오히려 재원으로서의 성격의 차이에 기초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이론에서는 재무상태표는, ‘자산 – 부채 =자본’이라고 하는 ‘자본 등식’으로 파악하게 되고, 비영리조직의 경우에는 ‘자산 = 부채 + 자본 (순자산)’라는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파악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의미는 비영리조직의 재무상태표의 대변측의 구분은 재원으로서의 성격차이로 인해 구분되는 것이며, 영리조직의 경우처럼 부채와 자본 (순자산)의 구분의 의미에서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영리조직의 순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배가능한지 여부는 회계의 목적과 재무제표에 요구되는 기능에 크게 관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계산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조직의 회계로 분류되는 각종 회계의 순자산의 취급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만약 그 내용에 차이가 없다고 하면 비영리조직의 통일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현실성은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항에서 이를 살펴본다.

한정아 기자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