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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비영리조직의 순자산에 관한 연구④

기사입력 : 2017-12-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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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한정아 기자] 5. 맺는 말

이 글에서는 비영리성의 핵심지표인 잉여금 및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이 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비영리조직의 순자산의 의의에 대하여 검토했다.

지분권자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의 내용은 출자자 지분을 중심으로 하는 영리조직회계의 순자산은 서로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비영리조직의 회계의 순자산의 비교를 통해 순자산의 내용은 법인의 미션이나 주요 재원과의 관련과 분리하여 논의할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이는 일본에서 비영리조직의 통일적인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수직적 행정의 폐해라고 하기 보다는,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의 부에서 주로 보여 주어야 정보가 비영리조직의 형태에 따라 다른 점에 원인이 있다고 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비영리조직회계의 통일화를 위한 논의를 함에 있어, 재무제표가 나타내는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직형태의 특성을 무시한 회계기준의 통일은, 회계정보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회계기준의 통일화라는 방향성을 모색한다면 재무제표의 체계와 전반적인 계산체계의 틀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후지이(藤井:2010)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조직형태에 관계 없이 비영리조직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FASB(1978)RESEARCH REPORT,Financial Accounting in Nonbusiness Organizations ‒An Exploratory Study of Conceptual Issues
日本公認会計士協会(2013) 비영리법인위원회 연구보고 제 25 호 비영리 조직의 회계 체계 구축을 항하여 『非営利法人委員会 研究報告 第25号非営利組織の会計枠組み構築に向けて』
片山覚(2002)「学校法人の会計」 杉山学・鈴木豊編著『非営利組織の会計』中央経済社
中田ちず子編著(2015)『非営利法人の税務と会計 7訂版』大蔵財務協会
藤井秀樹(2010) 비영리 법인의 회계 기준 단일화 가능성 「非営利法人における会計基準統一化の可能性」『非営利法人研究学会誌第12号』
古市峰子(2006) 회 사법제상의 자본제도의 변화와 기업회계의 자본개념「会社法制上の資本制度の変容と企業会計上の資本概念について」『金融研究 第25巻第2号』
古市雄一朗(2015) 사립대학이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의미에 대한 고찰 「私立大学が提供する会計情報の意義についての考察」『大原大学院大学研究年報第9号』
본 논문은 과학연구비 기반C (과제번호 16K04007) "법인조직형태의 다양화와 자본 등 거래 개념의 변화에 따른 과세소득 계산의 재구축」에 의한 연구 성과의 일부임,

[역자후기]
이 논문은 일본의 공익법인회계기준, 사립학교회계기준, 의료회계기준 및 사회복지법인 회계기준에서 순자산을 어떻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글인데, 우리나라도 사립학교 회계, 의료법인 회계기준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 조만간 상속세 및증여세법에 근거를 갖고 있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제정된다는 면에서 일본의 사정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회계이슈와 연관되어 있는 사안인데, 우리나라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상의 문제점으로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개념의 혼선부터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여기서 일본의 기본재산 제도의 변천에 관하여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란 ① 설립 당시의 재산목록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② 기본재산으로 할 것을 지정하여 기부된 재산, ③ 이사회에서 운용재산으로부터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의 3가지를 기본재산으로 취급하고, 이기본재산은 재단법인 인격의 기초이며,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침이 운영되었다.

그런데, 2008년 공익법인제도 개혁으로, 기본재산 개념이 없어졌다. 일본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개념을 없애는 대신, 최저순재산 개념을 도입하여, 연속해서 2개 사업년도의 순재산이 3백만엔(약 3천만원정도) 미만인 경우는, 재단법인이 해산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순재산 개념은 복식부기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영리법인의 자기자본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다. 요약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새로운 제도에서, 일본의 재단법인은 설립시 설립자는 최소한 300만엔 이상의 재산을 출연해야 하고, 이를 기본재산으로 할 것인지는 임의이며, 연속 2년간 최소 300만엔의 순재산을 유지하지 못하는 재단법인은 해산된 재단법인으로 간주된다.

한편, 일본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개념을 없애는 반면, 공익재단법인에 대하여 ‘불가결 특정재산’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하였다.

즉,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기본재산을 정할 것인지 여부를 재단법인의 판단에 맡기어, 기본재산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아니할 수도 있도록 했다. 한편,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 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특정 재산 (이를 ‘불가결 특정재산’이라고 한다)이 있는 때에는그 취지 및 그 유지 및 처분의 제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 ‘불가결 특정재산’이란 예를 들어, 특정 목적에 따라 수집, 전시되고 새롭게 수집이 어려운 미술품,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고 재생 불가능한 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있어, 공익법인 중에서도 이런 불가결 특정재산이 없는 공익법인은 정관에 기본재산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

즉, 공익재단법인 중에도 불가결 특정재산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일본은 기본재산제도가 없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기금 4 ’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보통재산의 개념을 순재산 (또는 순자산)으로 변경하고, 일본의 사단법인의 ‘기금’제도를 우리나라 사단법인 제도에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 관한 법령개정 이전이라도,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를 하면서, 사단법인에게 일정액 이상의 기본재산을 갖출 것을 행정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이 없어지길 희망한다. 몇 년 전부터 서울시가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면서, 사단법인에게 일정액 이상의 기본재산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사단법인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단법인의 허가를 해주는 사례로 꼽고 싶고, 이런 사례가 다른 주무관청에도 널리 파급되길 희망한다.

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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