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는 완전히 사용되지 못한 물건, 공간 등의 재화와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거나 혹은 무료로, 영리 혹은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대여하는 경제활동 또는 경제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공유경제는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공유경제활동이 활성화된 것이 2010년 이후였지만 경제활동 규모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대 초반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수의 공유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공유경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늘어나 숙박, 운송 공유경제와 관련한 연구, 플랫폼 이용자와 관련한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사회체제와 공유경제활동의 균형이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의 활동이나 범위를 규율하는 법적 혹은 사회적 기준이 신속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유경제는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유지된 기업과 개인간 거래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공유경제 활동의 기준과 관련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문제는 공유경제 활동의 사회적·법적 기준 설정이 이 같은 빠른 속도의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공유경제와 관련한 여러 혼란이나 갈등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공유경제 카쉐어링에 반대한 프랑스의 택시기사들의 폭력 시위는 이러한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에어비엔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가 합법과 불법 사이에 방치되어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유경제의 등장으로 인해 혼란이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논점이 중층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노동 분야다.
이는 개인이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할 경우, 이 노동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와 관련해 기존의 사회적 관행 또는 법체계로 풀기 힘든 다양하고 복잡한 논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고용관련 제도로 공유경제를 통한 노동활동을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크고 포괄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노동관계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지위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의 사생활, 고객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 등이 존재하는지, 위험한 작업환경, 건강·심리적 위험에의 노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범국가적 공유경제 활동에서 노동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관할을 어디에 둘 것인지, 제공자들이 일감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경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회보장을 제공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질문까지 다양한 논점이 포함된다.
물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뿐 아니라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의 삶의 안녕(well-being)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반이 되는 관련연구는 현재까지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공유경제와 고용관계의 기준설정의 중요성과 노동을 제공하는 개인의 근로자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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