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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코인원 등 8개 암호화폐 거래소 제재…솜방망이 처벌 논란

기사입력 : 2018-01-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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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및 코인원 로고.(사진=해당 홈페이지)
업비트 및 코인원 로고.(사진=해당 홈페이지)
[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업비트・코인원 등 8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부과한 1억4100만원의 과태료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방통위는 24일 5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에 대해 1억4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의결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한 현장조사 결과 이들 거래소는 급증하는 거래규모에 비해 기본적인 보호조치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업비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침입차단 및 탐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은 용이하게 하되 수집 동의 철회 절차는 복잡하게 만든 점도 드러났다. 방통위는 업비트에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코인원 역시 접근권한 변경 및 말소내역을 보관하지 않았고,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운영하지 않았으며, 최대 접속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이용자의 계좌번호를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출력시 항목을 최소화하지 않았다. 또한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하지 않아 방통위로부터 총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그 외 6개 거래소에도 편법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해킹 대책 미흡 등으로 평균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더불어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의 천문학적 매출을 고려할 때, 이정도의 과태료 처분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방통위가 업비트에 부과한 2500만원의 과태료는 업비트가 하루 수수료만으로 거두는 수익(178억원)의 0.14%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업비트나 코인원과 같은 대규모 사업자에게 영향을 끼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고삼석 상임위원 역시 “보안전문가가 창업한 코인원마저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암호화폐 해킹은 국민 재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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